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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고소를 당했거나 하려는 경우,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밀치고 때린 경우를 흔히 쌍방폭행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도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입건된 상태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 혐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처벌 기준과 합의의 의미, 수사 단계에서 챙길 것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상대가 다쳐 진단서가 나오면 폭행이 아니라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볼 수 있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쌍방폭행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상대의 공격을 막는 데 그쳤는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싸움에서 서로 공격할 의사로 맞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판단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맞다가 막으려 한 행동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합의의 의미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실제 처벌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쌍방폭행에서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상해가 인정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단서 유무가 큰 변수입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지체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순서대로 사실을 말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진술과 엇갈릴 때는 영상과 진단서 기록이 판단 기준이 되므로, 앞서 한 말이 나중에 증거와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쌍방 모두 기소되거나 모두 약식 처분을 받는 경우, 한쪽만 처분되는 경우 등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예단할 수 없습니다.
구속·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폭행 사건은 대개 불구속으로 진행되지만, 상습성이 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합의를 피하려고 상대를 접촉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행동은 새로운 혐의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고소를 서두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이후 내가 한 행동이 과하면 쌍방으로 처리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무고나 허위 진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맞고소를 당한 쪽도 치료를 받으며 진단서를 받아 두면 상대의 상해 주장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당시 영상, 통화·메시지 기록, 진단서와 치료 내역, 경찰 출석 요구서, 이전에 다툰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맞고소 대응과 합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