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영장실질심사 준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영장실질심사 준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당황하기 쉽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만나 구속이 필요한지 살피는 자리이고,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을 심사하는 절차인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무엇인지, 심사 전에 정리해 둘 자료와 심사 뒤의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심사하나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를 만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서면 기록과 함께 판단합니다.

구속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구속 사유를 더 엄격하게 보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핵심은 혐의가 인정되는지보다 구속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설득하는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피의자의 사정을 폭넓게 살핍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검토됩니다.

  • 일정한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가 있어 소재가 분명한지
  •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왔는지, 도망할 이유가 없는지
  • 피해자나 참고인과 접촉해 진술을 바꾸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여지가 적은지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권 행사와 증거 인멸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며, 이 점을 심사에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전에 준비할 것

영장 청구 사실을 안 시점부터 심사까지는 시간이 짧습니다. 우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선 변호인과 미리 준비하면 설명이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답변하는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준비할 부분도 있습니다. 재직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가족 관계 증명처럼 소재가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서류를 마련합니다.

심사 이후의 절차와 정리할 자료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됩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다툴 수 있고, 보증금을 내고 석방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심사 전에 아래 자료를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안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메모
  • 소재가 분명함을 보여 주는 주거·직장·가족 관계 자료
  • 지금까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내역
  • 피해 회복 노력, 합의서, 반성문 등 양형 관련 자료
  • 건강 상태나 부양 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영장 청구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해 심사에서 설명할 부분과 이후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