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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수위, 통장을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거나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데 쓴다는 말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사기에 가담했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조사에 임하는 방향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는지, 법정형과 처벌수위를 가르는 사정, 수사 단계별 대응과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에는 통장, 체크카드, 공동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같은 거래 수단이 포함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건네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양도의 경우 대가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대여나 보관·전달·유통은 대가를 받았는지가 구성요건과 관련되므로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행위로 입건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처벌수위를 가르는 사정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법정형 안에서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넘긴 접근매체의 개수, 넘긴 횟수와 기간,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그 통장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전과가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쓰였다면 피해자가 생겼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이 어느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넘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건넸는지, 대화는 어떤 수단으로 했는지, 대가나 약속이 있었는지,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러 삭제하면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사실대로 하되, 확신 없는 부분을 단정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검사의 처분이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로 나뉠 수 있어 단계마다 제출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같은 통장이 연루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통장·카드를 건넨 날짜, 방법,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문자·통화 기록
- 약속받은 대가나 실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입금 내역
-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과 지급정지 또는 명의 관련 통지서
- 경찰 출석 요구서나 피의자 신분 통지서, 전과 여부
법무법인 수림은 건넨 경위와 계좌 사용 내역을 검토해 조사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