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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맞고소, 상대가 먼저 고소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명예훼손 맞고소, 상대가 먼저 고소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한쪽이 고소하면 상대방도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대응하다 보면 맞고소가 유리한 선택인지, 오히려 사건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기준, 맞고소를 검토할 때 살필 점, 허위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핵심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말했는지,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모욕죄의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의 글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위법성이 없어지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맞고소를 검토할 때 살필 점

맞고소는 상대방의 행위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맞고소보다 이 항변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 상대방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 두 사건이 서로 같은 다툼에서 비롯되었는지

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여서, 서로 고소한 사건이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맞고소를 합의의 협상 수단으로만 쓰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의 위험과 수사 대응

근거 없이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맞고소를 준비한다면 상대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대화 내용과 전파 범위를 정리하고, 진술이 앞뒤로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 고소장 또는 출석 요구서, 문제가 된 발언이나 게시글의 원문과 캡처, 대화방 참여자와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면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상대방 글을 캡처할 때는 날짜와 게시 위치가 함께 보이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맞고소가 필요한지, 방어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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