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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무혐의 가능한 경우와 수사 대응 방법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을 가져왔다는 신고, 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고소 등으로 절도 혐의 조사를 받게 되면 혐의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고의 없이 가져갔거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무혐의 판단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무엇인지, 수사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절도죄로 정하고 법정형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으며, 가져간 사람의 의사가 어땠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혐의 판단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수사기관이 불기소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에는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돌려줄 생각이었거나 잠시 빌린다고 생각한 경우
- 고의: 내 물건이나 공동 소유물로 착각한 경우
- 점유자의 승낙: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경우
- 행위자 특정: CCTV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불분명한 경우
각 쟁점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대화 기록이나 평소 관계, 사건 직후의 행동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전에는 어떤 물건을 언제 어디서 가져간 것으로 신고됐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진술이 번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CCTV 영상이 증거인 경우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과 본인 진술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 경찰 단계에서 끝났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의견과 검사 처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 물건이 소액이거나 가족, 동거인 사이의 일이라 해도 사안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는 형법이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관계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경찰 출석 요구서,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 사건 당시 대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물건의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영상이 있다면 확보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미 조서를 쓴 경우에는 진술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초범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방치하기보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일찍 상담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