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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꼭 가야 하나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걱정됩니다. 참고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 아는 내용을 진술하는 사람이지만, 진술 내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참고인조사가 어떤 근거로 이뤄지는지, 출석 의무가 있는지,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경우와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참고인조사는 어떤 절차인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건의 피해자, 목격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 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습니다.
법원에 나가 선서하고 진술하는 증인과는 달리, 수사 단계의 참고인조사는 형사소송법상 강제로 데려올 수 없고 본인이 응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조사 내용은 진술조서로 작성되며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
참고인에게는 출석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려 하고, 사정에 따라 출석요구가 반복되거나 다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지 응할지는 사건 내용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어떤 사건의 참고인인지, 누가 담당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내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출석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때 진술하는 방법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이 서면으로 남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것과 불분명한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다른 증거와 어긋나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어 본 뒤에 서명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기억나는 대로 가볍게 응하기보다, 사건의 성격과 내 위치를 먼저 파악한 다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디까지 진술할지 정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업무 지시를 따랐을 뿐이거나 단순히 장소에 있었던 경우라도,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 순서로 사실을 메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 전환 가능성과 준비할 자료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진술 과정에서 본인의 관련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가 고지되므로, 조사 중 분위기가 달라지면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와 계약서, 사건 당시 내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참고인 단계의 진술 방향과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