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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죄, 이득액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경법 횡령죄, 이득액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사 자금이나 맡아 둔 돈을 쓴 일로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특경법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 횡령죄가 적용되는 기준,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 이득액을 다투는 쟁점, 수사 단계별 대응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맡은 돈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다뤄집니다. 회사 대표나 경리 담당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에 따른 처벌 기준

특경법 제3조는 형법상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형법상 횡령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가 처벌 수위를 가르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선고는 반환 여부와 합의, 범행 경위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득액 판단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빌려 썼다가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거나 회사의 관행에 따른 지출이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반환했더라도 횡령이 이미 성립한 뒤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전에는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으로 보이는 인출이 업무 목적의 지출이었는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나중에 돌려놓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사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눠 쓴 금액을 합산했는지, 이미 반환한 금액이나 정당한 지출을 뺐는지에 따라 5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일정을 임의로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 결과나 변제 약속서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문제 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증빙
  • 회사의 자금 관리 규정과 본인의 권한 범위를 보여 주는 문서
  • 반환하거나 변제한 내역
  •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거래 은행과 기간만 알고 있으면 내역을 다시 받아 볼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이득액 산정과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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