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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초범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다툼 중에 물건을 집어 들었다가 상대가 다쳐 특수상해로 입건되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초범이라 어떤 처분을 받을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상해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초범이라는 사정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특수상해로 보는 경우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특수상해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는 칼이나 둔기처럼 처음부터 흉기인 것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병이나 도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휘둘렀는지, 단지 손에 들고 있었는지, 그 물건을 미리 가지고 있었는지가 사건마다 쟁점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처분의 방향
-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행 경위, 사용한 물건과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어서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도 안심하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 다툼의 계기가 상대의 폭행이나 도발에 있었다면 정당방위나 쌍방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객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면 이후 진술이 엇갈리는 문제가 생기므로, 기억나는 범위까지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직접 연락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입건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 사건 당시의 영상과 사진, 주고받은 대화, 본인의 병원 진료 기록을 한곳에 모아 주세요.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그 상처가 본인의 행위로 생겼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 사진, 사건 직후의 상태를 확인하면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고의입니다. 몸싸움 중 우연히 물건이 닿았는지, 처음부터 다치게 할 의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손에 쥐게 된 경위와 사용 순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 전에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 파악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진술서를 쓰거나 합의서를 받기보다 먼저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과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합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