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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손해배상, 맞았을 때 위자료와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폭행을 당한 뒤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이 글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 손해배상의 청구 항목, 형사사건과의 관계, 합의할 때 확인할 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와 책임이 문제 되나
폭행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따로 생깁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다쳤다면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이 정해져도 피해자의 손해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를 메우는 절차가 손해배상입니다. 반대로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정리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배상 항목
폭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60조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이와 구조가 다르므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예상 비용
- 일실수입: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폭행의 경위와 정도, 상처의 경중 등을 법원이 종합해 정함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대응
피해자라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형사재판 중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가 주장하는 치료비가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존 질환이 섞여 있지 않은지, 쌍방이 다툰 사건이라면 과실 정도를 따져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의 진술도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형사사건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결과를 민사에 어떻게 쓸지가 고민됩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폭행 사실은 민사 판단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법원을 반드시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민사에서도 진단서와 치료 경과 같은 입증 자료를 따로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밀치고 다툰 사건이라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오갔는지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고의 폭행은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상담 전 준비할 자료
합의를 할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지급 방법을 서면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직접 연락하다가 추가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어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건 당시 사진과 영상, 메신저 내용, 경찰 접수 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