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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 작성, 무엇을 어떻게 써야 접수되나요

형사고소장 작성, 무엇을 어떻게 써야 접수되나요

형사고소장 작성을 검색하는 분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양식으로 무엇을 써야 접수가 되는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이 허술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쓰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혐의를 정하는 방법, 고소장의 기본 구성, 고소 기간과 접수 절차, 준비할 증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이 고소이고,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고소장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혐의를 고소할지 정하기

고소장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사기, 횡령, 폭행, 명예훼손 등 죄명에 따라 필요한 사실과 증거가 달라지며,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사실관계를 충실히 쓰면 수사기관이 법률 적용을 검토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상대를 고소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증거가 복잡한 사건은 고소장에 첨부하는 자료 목록을 별도 표로 만들어 두면 수사관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는 사람의 감정 표현은 줄이고 사실 위주로 서술하세요.

고소장의 기본 구성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 자료, 관련 사건 유무를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 취지에는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와 죄명을, 범죄 사실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모를 때에도 알고 있는 정보를 적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민사소송이나 다른 고소가 있다면 그 사실도 밝혀야 합니다.

범죄 사실은 길게 쓰기보다 핵심 사실이 빠지지 않게 번호를 붙여 정리하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취하하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는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 기간과 접수 절차

일부 범죄는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도 공소시효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때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증거와 준비 자료

고소장은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
  • 사진, 영상, 진단서 등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요약본
  • 증인이 될 사람의 연락처

법무법인 수림은 피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고소 대상 범죄와 고소장 구성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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