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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무혐의, 어떤 사정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나요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느냐입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이 있고 이 요건이 부족하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횡령죄의 성립 요건, 무혐의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 수사 단계별 대응,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면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 되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자금, 동업 자금, 공동 재산, 계좌에 맡긴 돈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이 두 요건이 다투어집니다.
무혐의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
- 보관 관계: 돈이나 물건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었고, 어떤 약정으로 맡았는지
- 사용 목적: 맡긴 사람의 지시나 동의 아래 쓴 것인지, 약정된 용도 안에서 쓴 것인지
- 반환 의사와 정산: 쓰고 나서 정산하거나 돌려주려 했는지, 돌려줄 능력이 있었는지
- 민사 분쟁 성격: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정산 다툼에 불과한지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과 약정서, 메신저 대화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며,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판단되면 혐의없음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전에는 문제 된 돈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고소장에 적힌 금액과 일시를 확인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보관 약정의 내용, 사용 목적, 정산 여부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송치된 뒤 검찰 단계에서는 소명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정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면 그 사실도 자료로 남겨 두세요.
무혐의라는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민사 분쟁의 성격에 가까운지, 보관 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따져 보면 어디에 힘을 둬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돌려주었다거나 상대가 사용을 허락했다는 주장은 말보다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기록과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다 진술이 오염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횡령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합의서의 문구와 제출 시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 단계마다 소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연도별로 폴더를 나누어 정리하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금전 거래 내역과 계좌, 약정서나 계약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사용 내역을 보여 주는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결과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둘러 임의로 입금하거나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