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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합의하면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와의 분쟁을 정리하는 일이면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얼마인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지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형사합의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합의가 사건 단계별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피해자와 접촉할 때 조심할 점을 정리합니다.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피해의 크기,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 가해자의 책임 정도와 반성 태도, 쌍방의 사정이 반영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금액이 다르고, 인터넷에 떠도는 시세는 참고만 할 수 있을 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받는 것도, 성의 없는 금액을 제시해 합의가 깨지는 것도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도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여부에 따라 이후 분쟁이 달라집니다.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합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되지 않거나 공소가 기각됩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범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이 아닌 일반 범죄에서는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선처를 구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사건을 특정하고,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일자를 명확히 적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도 대개 포함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서와 별도로 작성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거부될 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2차 가해나 보복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고, 보복 범죄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
합의는 수사 초기에 하면 사건 처리 방향에 반영될 여지가 있고, 재판 단계에서 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는 시간이 부족해 합의서 작성과 제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일정에 여유가 있을 때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합의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표현을 쓰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일부와만 합의했을 때 나머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사건 경위와 내가 인정하는 부분을 정리한 메모
- 피해자의 치료 내역과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 지급 가능한 금액과 지급 방법에 관한 계획
- 지금까지 피해자와 오간 연락 내역
-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유형과 단계를 확인한 뒤 합의 절차와 합의서 작성, 공탁 여부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미 합의금을 요구받은 경우의 유의점
합의를 빌미로 지나친 금액을 요구받거나 협박을 받았다면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응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먼저 보내고 처벌불원서를 나중에 받기로 하는 방식도 위험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은 뒤 금액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교환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또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한 사람의 합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