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횡령죄 기소유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횡령죄 기소유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횡령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어떤 요소가 고려되는지 알고 준비하면 대응이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유예의 의미, 횡령죄에서 참작되는 사정, 검사 단계의 준비, 처분 이후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이라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횡령 사건은 보관 관계의 존재, 임의 처분 사실,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피해 회복 정도와 경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의미와 참작 사정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소유예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살펴집니다.

  • 피해 금액의 크기와 전액 변제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범행의 동기(생활고 등)와 경위, 초범 여부
  •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피해 금액이 크고 계획적이었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이고 전액 변제되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초범이라면 참작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단계의 준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의 조사나 의견 제출 기회를 통해 정상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 내역과 합의서, 반성문, 재직 및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는 계획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행한 내역이 있어야 설득력이 큽니다. 일시에 갚기 어렵다면 분할 변제 계획과 이행 자료를 서면으로 남기고, 피해자와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사정이 참작된다는 뜻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다면 약식이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의 전력과 사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반복된 횡령이라면 총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처분 이후의 대응과 준비 자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재판은 받지 않지만 전과는 아니어도 수사 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 억울한 처분이라면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나,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결정서, 경찰 조서, 거래·계좌 내역, 변제 및 합의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기록을 검토해 기소유예를 위해 보여 줄 사정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