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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기준, 업무상횡령과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동업 자금, 회사 공금, 맡겨 둔 물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맡겨진 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 갑자기 고소장을 받고 당황해 검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법에 정해진 처벌 기준은 어떠한지, 수사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재물이 다른 사람 소유이거나 공동 소유일 것, 내가 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그리고 자기 것처럼 처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업무로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 조합 임원, 동업자처럼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보관 지위가 업무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빌려 쓴 뒤 곧 갚으려 했다거나, 이전부터 정산하기로 한 돈이라는 사정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계좌 내역과 약정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처벌 기준
법정형은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횡령한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의 틀일 뿐이고, 실제 처벌은 횡령 금액, 횡령 기간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유무, 동종 전과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같은 죄명이어도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어떤 재물을 어떤 경위로 맡게 되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답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사 전: 고소 내용 확인, 계좌 거래 내역과 약정서·메신저 대화 확보
- 조사 단계: 보관 관계, 사용 목적, 반환 의사를 일관되게 설명
- 송치 이후: 검사 조사에 대비해 의견서와 증빙 자료를 보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합의 시점과 방식도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처벌 의사 표시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수사 단계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수록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구속·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구속 여부는 증거를 없앨 염려와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환에 성실히 응하고,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으며,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 파악이 빨라집니다.
-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 문제 된 돈의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증빙
- 계약서, 약정서, 정산 관련 메신저 대화
-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보관 관계와 자금 흐름,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