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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고소, 고소장 작성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횡령 배임 고소, 고소장 작성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횡령 배임 고소를 검색하는 분은 동업자나 직원, 거래 상대방이 맡겨 둔 돈이나 재산을 마음대로 썼다고 느끼거나, 반대로 그런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두 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과 배임이 각각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고소할 때 갖출 자료와 절차,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업무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핵심은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합니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회사 이익에 반하는 계약이나 담보 제공처럼 임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소장에 담을 내용과 자료

고소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막연히 돈을 가져갔다는 서술보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보관하거나 처리하게 되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야 수사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뒷받침 자료로는 계약서와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 계좌 이체 내역, 회계 장부, 메신저 대화가 쓰입니다. 처분 시점과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일수록 의미가 크고, 증거가 상대방 쪽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게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반환 청구,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병행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의 관계를 이해하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횡령 배임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를 당하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쟁점은 돈을 쓴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누구 것이었는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정산이나 반환 합의가 있었는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권한 범위를 보여 주는 계약과 정산 자료, 상대방의 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형식으로 남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법정형은 적용되는 조항과 이득액 등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처벌은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범위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위임장 등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
  • 계좌 이체 내역과 장부
  •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용
  • 고소장 또는 출석 요구서, 사건번호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와 경위를 검토해 고소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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