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가출 이혼,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출 이혼,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말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반대로 내가 집을 나온 상태에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출 이혼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혼이 되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출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소송 절차, 자녀와 재산 문제, 미리 모아 둘 자료를 정리합니다.

가출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3년 이상,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로서 생활을 책임지지 않았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가게 된 계기, 그 이전 갈등, 나간 기간과 이후 연락과 생활비 부담 여부가 함께 살펴집니다.

집을 나간 쪽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거나 오랜 별거로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는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출의 원인이 가정폭력이나 모욕적인 대우였다면 책임 판단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절차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그마저 닿지 않으면 법원이 공시송달 같은 방법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하고, 혼인 중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가출 중 생활비와 재산 문제

집을 나간 뒤에도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면 이혼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 남은 쪽이 계좌를 막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출 기간이 길었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 내역과 부동산, 보험, 퇴직금 자료를 함께 모아 두세요.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요구하거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를 두고 나온 경우에도 이후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안정적인지가 중심 기준이므로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거나 막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심한 모욕을 피해 집을 나왔다면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이 가출의 정당한 이유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나간 쪽이 오히려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

  • 집을 나간 날짜와 이후 연락 시도 내용
  • 가출 전후의 대화, 문자, 생활비 이체 기록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
  • 자녀의 현재 거주지와 양육 상황

법무법인 수림은 별거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이혼 가능성과 절차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