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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상대가 주지 않을 때 방법

이혼 후 양육비가 끊기면 아이를 홀로 키우는 쪽의 부담이 커집니다. 양육비 청구는 아이를 위한 권리이므로 방법과 순서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정하는 방식, 청구 절차, 지급하지 않을 때의 이행 수단을 설명합니다.
양육비가 문제 되는 상황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지만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소득이 바뀌어 금액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책임을 나누는 것이어서 이혼 뒤에도 부모 모두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
부모가 합의하면 금액과 지급 방식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핍니다.
과거에 쓴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길다면 일찍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주지 않을 때의 이행 수단
- 이행 명령 등 법원을 통한 지급 독촉
- 확정된 조서나 심판에 따른 강제집행(급여·예금 등의 압류)
- 법이 정한 요건에 따른 감치 등의 제재 절차
정부 기관이 양육비 이행을 돕는 제도도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상대의 재산·소득 파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 금액을 다투게 되는 지점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필요한 교육·의료 비용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법원은 공개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되, 사건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합니다. 한쪽이 소득을 숨기거나 일부러 일을 그만두면 소득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직장을 잃는 등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면접교섭만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두 권리는 별개로 다뤄지므로, 양육비를 이유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로 정할 때에는 금액뿐 아니라 입금일, 계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지급 기간, 학비·병원비 같은 특별 비용의 분담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구두 약속만 믿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체 내역이 있으면 지급 사실은 확인되지만 약속한 금액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으니, 지급이 멈추는 시점부터 기록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한 번의 합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근거 자료를 꾸준히 보관하세요. 상대와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이혼 판결문이나 합의서, 조정 조서, 아이를 키우며 쓴 비용 영수증, 지급받은 내역을 모아 둡니다. 상대의 직장과 소득, 재산을 알 수 있는 정보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와 나눈 메시지에서 양육비를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를 검토해 청구와 이행 방법에 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