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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 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이후 아이를 혼자 키워 왔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면,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이처럼 청구 이전 기간에 쓴 양육비를 과거양육비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어떤 사정을 법원이 보는지, 청구 절차, 그리고 상담 전에 챙길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과거양육비 문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그 뒤로 상대방이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양육비를 정했지만 일정 기간부터 보내지 않아 쌓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이행을 구하는 절차가 중심이 되고, 첫 번째는 먼저 분담 자체를 정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것이어서,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한쪽만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나눌지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구 근거와 절차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며,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비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냅니다.
-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날 이전의 기간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언제부터 얼마를 부담시킬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양육자가 실제로 아이를 길러 온 기간, 상대방이 아이의 존재와 양육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양육에 든 비용의 성격, 양쪽의 경제적 사정이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다만 오래전 기간 전부를 그대로 인정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미룬 이유와 그동안의 연락 내역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쪽 소득을 바탕으로 기준 금액을 가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이고, 아이의 나이와 특별한 지출이 있었는지에 따라 가감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과 이행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소송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과거양육비는 지출을 입증하는 자료가 곧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아래 자료를 시기별로 모아 두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확인 서류
- 아이를 실제로 양육해 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 어린이집·학교 서류)
- 교육비, 병원비, 보육비 등 지출 내역과 영수증
- 양육비를 요구하거나 거절당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양쪽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양육 경위와 지출 자료를 검토해 청구 범위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