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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구상권, 위자료를 대신 낸 뒤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 구상권, 위자료를 대신 낸 뒤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상간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물어 주게 됐는데, 그 돈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혼인 중인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 낸 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구상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 과정에서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상담 전에 챙길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구상권이 문제 되는 상황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상간자)은 혼인 상대방에게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근거가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책임은 각자 전체 금액을 지는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간자 혼자 위자료를 전부 낸 경우, 원래 함께 책임질 사람이 부담했어야 할 몫을 대신 낸 셈이어서 그 몫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이 인정되는 기준

구상권은 내가 낸 돈 전부를 돌려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두 사람이 각자 얼마씩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즉 부담 비율을 따져 그중 상대방 몫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부정행위를 주도한 쪽, 관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는지 같은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먼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판결이 났더라도 아직 내지 않았다면 구상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과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잘못이 없다면 상간자의 책임 자체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문구가 들어 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어 합의 때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구상권을 다루는 방법

구상금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할 수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상간소송 안에서 상대 배우자를 함께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혼인 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 없이 계속 살면서 한쪽에게만 위자료를 받아 낸 경우에는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상간자가 낸 위자료를 다시 배우자에게 구상하면 결국 부부 재산에서 같은 돈이 오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보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상 청구 시기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부담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은 경위와 기간, 누가 먼저 관계를 이끌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비율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처음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구상권 사건은 이미 오간 돈과 합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판결문 또는 합의서, 위자료를 지급한 이체 내역, 소장과 답변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가 드러나는 메시지, 이혼소송이 있다면 그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소송 방식, 이혼 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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