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국제이혼 재산분할, 해외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부부가 해외에 살았던 경우, 또는 재산 일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이혼과 재산분할이 국내 부부보다 복잡해집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루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 해외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모두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을 다룰 때 확인할 쟁점을 상황별 고민, 절차, 재산분할의 방식, 준비할 자료 순으로 정리합니다.
국제이혼에서 자주 생기는 고민
대표적인 상황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해외에서 혼인 생활을 하다 귀국한 경우, 한국인 부부가 해외에 부동산이나 계좌를 가진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외국에서 이혼 절차를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관할과 준거법, 절차
국제사법은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지, 국적이 어디인지 같은 사정이 판단에 쓰입니다. 이혼 자체의 준거법과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법이 달리 정해질 수 있어 사안마다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효력 있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고, 이혼 사실을 가족관계등록에 반영하는 신고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으면 송달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 민법은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해 정해지며, 기계적으로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해외 부동산과 해외 계좌도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외국에 있으면 그 나라에서 집행이 가능한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혼인 관계 증명 서류, 부부 각자의 국적과 거주 이력, 국내외 부동산 등기와 계좌 내역, 혼인 기간 중 소득과 지출 자료, 상대방의 최근 연락처와 소재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외국어 문서는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부부의 국적과 재산 현황, 진행 중인 절차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해외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송금 기록, 해외 자산을 추정할 수 있는 신용카드 명세, 세금 신고 자료 등으로 단서를 찾고,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의 평가 시점과 환율 기준도 분할 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혼 조건에는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다뤄집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생활해 왔다면 자녀의 거주국과 보호 문제가 따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재산 문제와 함께 전체 이혼 조건의 순서를 미리 계획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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