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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피고 대응,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분도 있고, 이미 혼인 관계가 끝난 상태로 알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장을 받은 뒤의 첫 대응이 이후 소송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고가 된 입장에서 먼저 확인할 일정, 다툴 수 있는 쟁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읽어 보세요.
상간자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
-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교제 당시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는지 등 금액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청구가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과 알게 된 뒤의 행동이 함께 판단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하며, 막연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판단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알게 된 시점, 관계의 성격, 이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근거 자료와 함께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금액과 대응 방향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정해진 표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송과 별개로 합의를 논의하는 경우에도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는지에 따라 이후 분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소송 중에도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필요하면 내용과 방식을 먼저 정리한 뒤 움직이세요.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소장과 송달 확인 서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교제 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이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이미 연락을 끊었거나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기 사이의 간격,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소장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기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출석 여부와 준비 서면 제출 일정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사건의 진술이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 내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방향과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