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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혼소송, 혼자 진행할 때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

나홀로 이혼소송, 혼자 진행할 때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

나홀로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쓰고 재판에 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혼자 해 보려는 분이 많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서류 앞에서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홀로 이혼소송의 기본 절차, 혼자 진행할 때 부딪히기 쉬운 부분,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가 걸려 있을 때 따져 볼 점, 미리 갖출 서류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에도 이견이 없다면 소송이 아니라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민법은 확인 전에 일정한 숙려 기간을 두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혼 자체나 조건에 합의가 안 될 때 비로소 재판상 이혼, 곧 이혼소송이 필요해집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경우, 자녀 양육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기에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다툴 쟁점이 없고 서류만 갖추면 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사유를 사실과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 조정기일이 열리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재판에서 서면과 증거를 주고받고, 변론과 증인신문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소장을 낼 수 있지만,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청구하지 않은 내용은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나홀로 소송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누구 명의인지, 각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는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보고 정합니다. 양육 환경, 그동안의 양육 참여, 자녀의 의사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소송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 기간 중 재산 내역(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대화·사진·진단서 같은 증거, 양육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증거는 날짜와 출처가 드러나게 보관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다 막히는 지점이 생기면 중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준비된 자료를 검토해 어느 부분을 직접 하고 어느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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