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재판이혼 소송비용,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

재판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소송에는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보수 등 여러 항목이 있고,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도 판결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조를 알아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이혼에서 드는 비용의 종류,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는 방식, 재산분할 등을 함께 청구할 때 달라지는 점,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가액과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안내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절차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원고뿐 아니라 응소하는 피고도 서류 준비와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비용이 생깁니다.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는데 재산이나 양육비를 놓고 길게 다투는 사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재판이 길어질 사건은 비용이 예상보다 늘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에서 드는 비용
소송을 시작할 때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를 법원에 냅니다. 이혼 청구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재산상 청구를 함께 하면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이 추가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법원 홈페이지의 안내와 계산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을 낼 때 법원에 납부
- 증거 비용: 금융거래정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 비용
- 변호사 보수: 선임할 때 약정하는 금액으로, 사건 범위에 따라 다름
- 기타: 서류 발급 수수료, 출석을 위한 교통비 등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절차에서 쓰는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혼 사건은 어느 한쪽이 전부 이기고 지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아,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거나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약정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보다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비용을 가늠하려면 청구하려는 내용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중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하고, 재산 내역(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과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소송가액과 사건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소송을 시작하면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청구하려는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절차와 비용 구조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