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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대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흔히 내연녀 소송이라 부르는 이 절차는 정확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즉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지, 이혼 소송과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소송 전에 정리할 자료는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혼은 하지 않고 상대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분도 있고, 이혼과 함께 배우자와 상대 모두에게 청구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능한 경로가 있으므로 먼저 혼인을 유지할지, 정리할지부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 요건과 절차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며,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해치는 부적절한 관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이런 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위자료의 액수는 정해진 표가 없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청구를 받는 사람의 인식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따라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소장을 보낼 수 있고,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또 같은 사건을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할지, 따로 제기할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합의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인정과 사과, 접촉 중단, 위자료 지급을 내용으로 협의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이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서명 전에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직장·지인에게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 같은 별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자료
핵심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메시지 대화, 통화 기록, 사진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확보한 날짜·경위
- 혼인 관계증명서,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를 확인할 서류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한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청구 기한을 검토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