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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보는 사정

상간자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보는 사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도, 반대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금액이 부담스러운 분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상간자 위자료 금액」입니다. 얼마가 적당한지 숫자 하나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가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 금액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이 살펴지는지, 소송을 준비하며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금액이 궁금하신가요

청구하는 쪽은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정한지, 혼인 사실을 몰랐던 사정이 반영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주장이 달라집니다.

법에 정해진 위자료 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금액을 정하므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금액이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와 절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생활의 평온을 해쳤다면, 상간자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배상이 위자료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은 채 상간자만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산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금액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

법원이 일반적으로 살피는 사정으로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자녀의 유무와 나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청구하는 쪽의 정신적 충격 정도 등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으며 부정행위가 오래 계속됐다면 청구하는 쪽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는지
  •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 부정행위 이후 상간자의 태도, 관계를 정리했는지 여부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한쪽에게서 받은 금액이 있다면 다른 쪽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청구하는 쪽이라면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결제 내역과 함께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료를 얻은 경위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새로 수집하기 전에 상담에서 방법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소장과 증거 목록,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 이미 오간 합의서나 사과 문자를 모아 두세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어 연락은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부정행위의 증거와 혼인 파탄 경위,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와 방어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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