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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위자료 청구,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 진행되나요

내연녀 위자료 청구,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 진행되나요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감정과 별개로 법이 정한 요건과 증거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내연녀라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은 쪽도 어떤 점이 다투어지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내연관계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청구 전에 어떤 사정을 살피는지,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의 선택은 크게 나뉩니다. 이혼까지 생각하는 경우,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아직 증거가 부족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 대상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또 내연관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연락을 받은 입장이라면, 상대가 혼인 중임을 알았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정행위의 법적 의미와 위자료의 근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둡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며,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민법 제806조가 준용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두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따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내연녀라는 표현은 일상어일 뿐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실제 소송에서는 상간자라는 말로 불리고 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사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반대로 단순한 친분을 부정행위로 몰아 청구받은 경우에는 관계의 실체를 다투게 됩니다.

청구 전에 살피는 사정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는지
  • 관계를 입증할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등이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지나지 않았는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방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책임 비중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지,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지에 따라 관할 법원과 절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배우자에게 용서의 뜻을 보인 사정이 있는지도 위자료 판단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상대방 답변서, 증거 제출과 변론, 필요하면 조정 또는 화해 권고를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소송 중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접촉 금지나 비밀 유지 같은 조건을 어떻게 적을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 관계증명서,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적은 메모, 대화 내용과 사진 등 확보한 자료, 혼인 기간과 자녀 현황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청구 대상과 절차에 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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