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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어떻게 따져서 나누게 되나요

맞벌이 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어떻게 따져서 나누게 되나요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와 대출을 나눠 감당해 온 부부라면, 이혼을 생각할 때 월급 통장과 집, 퇴직금을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거나 소득 차이가 크면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기여도를 판단하는 방식,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흔히 하는 고민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비슷한 경우도, 한쪽이 육아와 가사를 더 맡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나, 한쪽이 상대 몰래 재산을 정리한 것 같거나,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 섞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쪽이 더 많이 벌었더라도 상대가 육아와 가사를 맡아 그 소득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대로 양쪽이 비슷하게 벌었는데도 한쪽 명의로 쌓인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나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이 함께 얽혀 있어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도 자주 묻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절차

민법은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고,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어도 실질적으로 함께 형성한 것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 전에 가졌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이혼 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에서 기여도는 어떻게 보나

기여도는 소득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 가사와 육아 같은 간접적 기여, 재산의 유지·증식에 한 역할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쪽이 가사를 더 맡았다면 그 역할도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아직 받지 않은 재산, 대출이 낀 부동산, 한쪽이 처분한 재산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짧거나 별거 기간이 길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소송 전에 보전 절차를 쓸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부동산 등기와 계약서, 예금·보험·주식 내역, 대출 내역,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결혼 전 재산과 증여·상속 받은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양육 및 가사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상대 명의로 되어 있어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내역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가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확인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효율적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지는 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내역과 형성 경위를 검토해 분할 대상과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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