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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와 위자료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상간남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와 위자료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소장이 도착하면 상간남 피고가 된 당사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고, 관계의 성격이 소장 내용과 다른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남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지켜야 할 기한, 다툴 수 있는 쟁점,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지켜야 할 기한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고 아무 서면도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공시송달이나 폐문부재로 송달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 안내문이 오면 사건번호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급하다면 우선 답변서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히고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서면으로 보충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상간남피고가 다툴 수 있는 쟁점

핵심 쟁점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으나, 파탄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하기 어려우므로 감액 주장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피고의 인식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사안마다 달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소송 중에도 원고와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 취하 또는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방법, 추가 청구 포기, 비밀 유지 조항을 분명히 적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판결문의 내용과 확정 시점도 달라지므로, 항소 기한을 포함한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합의 협상에서 함께 다룰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상간남 한 사람만 상대로 하는지, 배우자와 함께 소를 제기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송 전략에 영향을 줍니다. 원고가 증거로 낸 자료의 입수 경위가 적법한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소장, 송달 확인서, 법원이 보낸 안내문 일체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만남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경위를 정리한 메모
  • 원고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이나 연락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과 감액·합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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