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맞벌이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맞벌이로 함께 돈을 모은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각자 번 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큰 고민입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는 집이나 예금이 있다면 더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기본 구조,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를 보는 방식, 분할 대상과 청구 기간,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맞벌이라도 소득 차이가 크거나, 한쪽이 살림과 육아를 더 많이 맡았거나, 한쪽이 상대 부모의 지원으로 집을 산 경우 등 사정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각자 나누어 부담해 왔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얼마를 냈는지 기록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이 따로 있고 한쪽이 재정을 관리하던 가정이라면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자료 확보부터 막히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의 요건과 절차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협의로 이혼했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보다 빨리 정리되기도 하지만, 합의서에 분할 대상과 지급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와 분할 대상
기여도는 소득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고,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역할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분할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고, 부채도 함께 살펴집니다. 혼인 전에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지만,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분할 방식은 현금 정산, 부동산 명의 이전, 분할 지급 등으로 나뉩니다. 한쪽이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경우 상대방 몫을 어떻게 정산할지, 대출이 남아 있다면 누가 승계할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아직 받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소득이 한쪽에 치우친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쪽이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방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이력, 경력 단절 기간, 돌봄 분담 내용을 정리해 두면 기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의 존재와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부동산 등기 정보와 계약서, 대출 내역
- 예금·증권·보험·연금 계좌 내역
- 각자의 급여 자료와 혼인 기간의 생활비 사용 내역
-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상속 관련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자료와 혼인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