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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강제집행, 판결 뒤에도 상대가 안 줄 때 방법

상간 위자료 강제집행, 판결 뒤에도 상대가 안 줄 때 방법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거나 조정을 마쳤는데도 상대가 연락을 끊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 재산을 찾는 방법, 대표적인 집행 방법, 그리고 미리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것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조정조서·화해조서처럼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근거로 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며,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서에는 집행문 부여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채권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은 민법상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오래 방치하지 말고 시효를 늘 의식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찾는 방법

집행의 어려움은 대부분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데서 생깁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을 알 수 없는 채권자를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재산명시 절차: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
  • 재산조회 절차: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

각 제도에는 신청 요건이 있으므로 법령과 법원 안내로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집행 방법

상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급여나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급여는 일정 부분이 압류 금지 대상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걸려 있으면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상간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 취소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시점과 거래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소송 도중 재산을 급히 처분했는지, 처분 대가가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집행 신청 전에는 비용도 따져 봐야 합니다. 신청 때 송달료와 인지대 등이 들고, 경매는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서 받을 금액과 비용을 견주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전에 정리할 자료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를 준비합니다. 상대의 직장, 거래 은행, 부동산, 차량 등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모으고, 상대가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다면 시기와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집행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압류에서 상대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으면 다시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므로, 비용과 기간을 감안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가 분할로 갚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문서로 남겨 두어야 뒤탈이 줄어듭니다.

한편 상대가 일부만 변제했다면 받은 금액과 날짜를 계좌 내역으로 남기고 남은 채권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 계산 기준도 판결문에 적힌 대로 확인해야 하고, 임의로 계산한 금액으로 신청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 또는 조정 내용과 확인된 재산 정보를 검토해 어떤 집행 절차가 가능한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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