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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거부 과태료, 이행명령을 받고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거부 과태료, 이행명령을 받고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자녀를 만나기로 정했는데 양육하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비양육 부모는 대응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면접교섭거부 과태료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가 문제 되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거부가 문제 되는 상황,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 법원이 면접교섭을 판단하는 기준,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면접교섭이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아이가 만나기를 꺼려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응이 서로 다릅니다. 처음부터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었는지,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거부하는 쪽도 안전 문제나 아이의 의사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정은 과태료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가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

면접교섭을 정한 심판이나 조정조서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으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상한은 1천만원 이하입니다. 금액은 불이행의 횟수와 경위,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보아 정해지며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내도 면접교섭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 이행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부가 반복될 경우 간접강제 같은 강제 수단을 검토하거나, 면접교섭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적절한지는 기존 결정의 구체성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판단하는 기준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그동안의 관계, 만남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 폭력이나 방임 같은 위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만남을 이유 없이 계속 막는 행위는 양육자를 정하거나 바꿀 때 양육 태도의 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의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만남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수인계 방식과 연락 방법까지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면접교섭을 정한 조정조서, 심판문, 합의서 사본
  • 만남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날짜와 방식을 정리한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 아이와의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사진, 학교·병원 연락 기록
  • 거부하는 쪽이라면 만남을 늦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검토해 이행명령, 과태료, 면접교섭 변경 가운데 어떤 절차가 맞는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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