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국제이혼 양육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자녀는 누가 키우나요

국제이혼 양육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자녀는 누가 키우나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외국에 살다 이혼하게 되면, 자녀를 어느 나라에서 누가 키울지가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다루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이혼 양육권을 두고 살펴볼 쟁점, 한국 법원에서 다루는 절차의 큰 흐름, 양육을 정할 때 보는 사정, 그리고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고민

같은 국제이혼이라도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던 외국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경우,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돌아온 경우,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떠난 경우는 처음 확인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아이가 한 쪽 부모에 의해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면 양육권 다툼과 별개로 아이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했다면 협약과 국내 이행법률에 따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가입 여부와 적용 요건은 상대국마다 다르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다루나

국제적 요소가 있는 이혼은 먼저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즉 국제재판관할을 살핍니다. 부부 중 한 쪽 또는 양쪽이 한국에 살고 있는지, 혼인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이혼과 양육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국제사법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한국 법원에서 진행한다면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사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외국에서 이미 이혼 판결이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되는지, 중복 소송 문제는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육권을 정할 때 법원이 보는 것

민법은 부모가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여기에 언어와 문화, 학교 생활, 아이가 자란 생활 터전, 면접교섭을 현실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지 같은 사정이 더해집니다. 한 쪽이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이후 면접교섭이 가능한지, 이후 반환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 부부의 국적, 혼인신고 시기와 장소, 혼인 후 거주지 변동 내역
  • 자녀의 출생·가족관계 서류와 현재 거주지, 어린이집·학교 기록
  •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보았는지 보여 주는 사진, 메시지, 병원·학교 연락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혼·양육 관련 대화와 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서류
  • 부부 재산과 소득, 양육비 지급 관련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과 적용 법률, 양육 관련 청구의 방향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