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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권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면접교섭권입니다. 이혼 때는 합의했지만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거나, 조건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법적 의미와 정하는 방법, 만남이 거부될 때의 대응을 살펴봅니다.
면접교섭권의 의미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있는 것으로, 아이의 복리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만남을 막기는 어렵고, 반대로 아이에게 해가 될 사정이 있으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방법과 횟수는 어떻게 정하나
협의이혼이면 부모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신청해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의사, 생활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를 살펴 만남의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숙박을 포함한 만남이나 방학 중 일정, 영상통화 같은 비대면 교류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남을 거부당할 때의 대응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이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 필요한 경우 양육 사항의 변경까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만나기를 꺼리거나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이나 변경을 신청하는 방향이 논의됩니다. 어느 쪽이든 만남이 거부된 일시와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입장에서도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시간에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만남 중 아이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조건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두 문제를 맞바꾸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만남의 빈도와 방식이 안정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 정할 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일정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해 둘 자료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혼 합의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 만남을 요청하고 거부당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아이의 현재 생활 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
- 그동안 지켜진 면접교섭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정해진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