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양육비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했는데 상대방이 어느 날부터 입금을 멈추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당장 생활비가 문제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제도와 순서,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살펴봅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구분하기
먼저 양육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졌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고, 협의이혼 때 합의로만 정했다면 공증이나 법원 확인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합의만 있고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절차를 밟아 확정해야 합니다. 이 차이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가지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 비양육자 소득과 재산 조사, 이행 촉구 같은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양육을 맡은 쪽이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로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대상으로 한 압류 같은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같은 법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이나 명단 공개 같은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나, 적용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
과거에 밀린 양육비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육비 결정 시점과 청구 시점,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변경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돌리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 조회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 다투기보다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입증하기 쉽습니다. 또 상대방이 재혼했거나 소득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스스로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법원에서 변경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생활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밀린 금액이 쌓이기 전에 일찍 절차를 시작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시작 전에 모아 둘 자료
절차를 진행할 때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 합의서
- 입금이 끊긴 시점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 내역
- 양육비 지급을 독촉한 문자나 메신저 기록
- 상대방의 직장과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정보
- 아이 양육에 쓰는 비용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지급 상태와 보유 서류를 검토해 어떤 절차가 맞는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