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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방해,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면접교섭방해,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혼 후 아이를 만나기로 정했는데 양육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을 미루거나 막으면 비양육자는 속수무책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면접교섭은 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지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의 의미와 방해를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상호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으로 정합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횟수와 방법이 정해지면 양육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와 장소, 숙박 여부, 방학 중 방식은 당사자 합의나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방해 여부를 다투기 어려우니, 이미 정했다면 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나이와 의사, 건강 상태가 고려되고, 자녀에게 해가 될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방해를 정당화할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로 판단됩니다.

방해를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면접교섭이 조서나 판결로 정해졌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방해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약속된 날 직전에 일정을 취소하거나,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를 반복하거나, 연락 자체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며, 법원은 방해의 횟수와 이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행명령은 기간이 정해진 만남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간접강제를 신청해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면접교섭이 어떤 형태로 정해졌는지, 방해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방해가 계속될 때

방해가 반복되고 자녀의 복리에 해로운 정도라면 면접교섭 방법을 다시 정하는 심판이나 양육자 변경 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적인지도 양육 환경을 판단하는 요소로 봅니다.

방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만남을 요청한 날짜와 응답, 장소에 갔으나 만나지 못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캡처는 적법한 범위 안에서 보관하세요. 감정적인 비난이 담긴 메시지는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의사가 상대의 영향인지, 실제 불편이나 두려움 때문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면접교섭이 정해진 조서나 판결문, 만남을 요청한 메시지와 거절 내용, 만남이 무산된 날짜와 경위를 적은 기록, 자녀와의 연락 기록을 모아 두세요.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로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 절차는 법원이 중재를 도와 주므로 감정적 대립을 줄이면서 만남의 방식을 다시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이행명령, 간접강제, 변경 심판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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