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재산분할 반소,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제기하나요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에 응할지와 별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정해야 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절차가 반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반소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제기하는지, 재산분할 청구 기간과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반소란 무엇인가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같은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69조가 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반소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하면 본소와 함께 심리되어 한꺼번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반소를 하지 않고 답변서만 낸 경우에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방어만 하는 셈이어서, 내가 원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제기하나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본소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으나, 늦을수록 심리가 길어지므로 답변서와 함께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도 반소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소송이 여러 개로 나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고,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과 가액, 원하는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합니다. 소송 중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기간 걱정이 적지만, 이혼이 확정된 뒤에는 기간이 흐릅니다. 반소로 청구하면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도 판단받게 됩니다.
이혼 자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반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막고 싶지만 판결로 이혼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분할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소송 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답변서의 취지를 어떻게 쓸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소장과 송달 서류,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 자료, 부채 내역, 각자의 소득과 가사·양육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상대방 재산은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과 이유를 적습니다. 처음 낸 답변서의 내용은 이후 주장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고, 필요하면 증거 자료를 같이 제출하세요. 소송 중 조정 절차가 열리는 경우도 많아 조정에서 어떤 조건을 받아들일지도 생각해 두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은 가능한 한 빠짐없이 적고 가액은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반소의 청구 범위와 시기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