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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거부를 당했을 때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정해진 날에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이가 싫어한다거나 양육비 문제를 이유로 만남을 막으면 속수무책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부가 문제 되는 상황, 면접교섭권의 성격, 대응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거부가 문제 되는 상황
면접교섭이 합의나 재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아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아이의 의사를 이유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면접교섭권의 성격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일 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 이해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거나 배제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반대로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한다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자녀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래서 거부 사정이 자녀의 의사 때문인지, 양육자가 막은 것인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우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조정이나 심판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이행이 계속되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와 함께 간접강제 등 압박 수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면접교섭 허가를 구하는 조정 또는 심판을 신청합니다.
- 면접교섭을 요청한 날짜, 방법, 거절당한 사유를 날짜별로 기록
- 거절 사유를 보여 주는 문자와 통화 기록
- 면접교섭 때 아이를 만난 상황과 자녀의 반응
조정 과정에서는 가사조사관이나 상담 위원이 자녀와 부모의 상황을 살펴 방식과 횟수를 조율합니다.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제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면 아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태도를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를 정하는 데 참고합니다. 영상통화나 편지처럼 직접 만남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방식을 먼저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나 해외 이주를 통해 접촉을 사실상 막는 경우에는 더 급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화가 생기면 지체 없이 법원에 알리고 가처분 같은 수단을 검토하세요.
면접교섭을 시작할 때는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익숙한 장소에서 짧게 만나는 것부터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큰 경우에는 법원이나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아이를 돌려보내는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면접교섭 합의서, 거부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자녀의 현재 생활 상황, 양육비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아이를 만나지 못한 기간이 길수록 정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