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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연락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서 그동안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처분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살펴봅니다.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이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처분이고,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의 임시 조치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직접 맡지 않은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일정과 방식을 먼저 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민법이 정한 면접교섭권을 소송 기간에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
면접교섭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이혼 갈등이 얼마나 크든,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아이의 나이와 평소 애착 관계,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 만남이 이뤄질 장소, 횟수, 시간, 인도하고 돌려보내는 방법
- 아이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같은 우려가 있는지
- 상대방이 지금까지 면접을 막아 온 경위
우려 사정이 있다고 해서 면접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함께하거나 장소를 제한하는 방식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만남을 요구하는 쪽도 아이의 일상과 학교 일정을 해치지 않는 현실적인 안을 내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나 양육 관련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원하는 면접의 횟수와 방식,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맡긴 뒤 결정합니다. 사전처분은 임시 조치라서 본안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결정이 나온 뒤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 유의할 점
사전처분이 내려지면 정해진 일정과 방식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약속된 시간에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자나 메시지로 일정 조율을 시도한 흔적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맡고 있는 쪽이라면 사전처분을 무시하는 것이 본안 재판에서 양육 태도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해 면접을 조정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임의로 막지 말고 법원에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소송 사건번호와 지금까지 제출된 서면
-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
- 면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
- 평소 양육에 참여해 온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학교 및 병원 관련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소송 진행 상황과 위 자료를 검토해 사전처분 신청 여부와 면접 방식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