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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 손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녀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 손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 막막해하는 조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돌봐 온 손자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조부모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은 부모 쪽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절차, 법원이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입니다.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가사소송법상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만남의 횟수, 장소, 방법,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방식 등을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면접교섭이 필요한 이유, 원하는 만남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후 조정과 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부모가 직접 청구인이 되는 사건에서는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미 부모 사이에 이혼 판결이나 조정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살피나요
법원이 중심에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조부모와 자녀가 그동안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만남이 자녀의 정서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만남이 자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횟수나 방식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허가되더라도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나 제3의 장소에서 시작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와 질병 등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는 사정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서에는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 중인 부모가 만남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청구하는 쪽이라면 자녀와 함께한 사진과 연락 기록, 돌봄에 참여한 내역, 만나지 못하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자녀의 양육 환경과 일과, 자녀가 보인 반응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은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생활 변화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할 때부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만남의 횟수와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이후 이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정과 자료를 검토해 청구 또는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