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면접교섭, 이혼 후 자녀를 만나는 방법과 조정 절차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면접교섭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하거나, 일정과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이 어떤 권리인지, 조건을 정하는 절차와 이행되지 않을 때의 대응,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만남이 끊긴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와 부모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 문제를 느낀 시점에 바로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하는 쪽은 아이가 상대방을 만나고 온 뒤 힘들어하거나, 상대방의 양육 환경이 걱정되어 만남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쪽은 약속된 날에 아이를 보지 못하거나, 일정이 일방적으로 바뀌어 곤란을 겪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도 이 기준에서 만남의 횟수와 방식을 판단합니다.
면접교섭을 정하는 절차
재혼이나 이사, 아이의 진학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기존 합의가 맞지 않게 되므로, 변경 사유와 그 사정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한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쪽을 막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원만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해 정할 수 있고, 이미 정해진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할 때는 만남의 주기와 시간, 아이를 인계하는 장소와 방식, 방학과 명절의 일정, 아이의 연령에 맞는 방식(숙박 여부, 영상 통화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이행되지 않을 때의 대응
협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가사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이 사이를 중재해 주므로,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심판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이행 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남이 무산된 날짜와 경위, 연락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이가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상태를 함께 살핍니다. 일방적으로 만남을 막는 것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필요한 배려도 달라집니다. 영유아라면 짧고 자주 만나며 익숙해지는 방식이, 청소년이라면 아이의 학업과 일정,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또한 만남 중 지켜야 할 사항, 예컨대 아이 앞에서 상대 부모를 비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내용을 함께 정해 두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준비할 자료
- 이혼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기존 면접교섭 약정서
-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짜와 사유를 정리한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아이의 상태와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
- 양육 환경(거주지, 돌봄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현재까지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면접교섭 조건의 협의, 조정 또는 변경 신청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