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바람이나 폭언처럼 혼인이 깨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쪽은 왜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반대로 청구한 쪽은 자신이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본 입장과 예외, 청구를 받았을 때 살펴볼 점을 정리합니다.
유책배우자란 누구인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사유를 만든 쪽을 흔히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누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정도, 폭언이나 폭행의 유무, 별거 경위 같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많아 한쪽만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오랫동안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책임 있는 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끝내는 것은 신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오로지 보복이나 감정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처럼 예외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여러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의 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려면 부정행위나 폭언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툴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를 다투더라도 재판 중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이혼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주장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 여부와 별개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책임은 책임 있는 쪽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자체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이라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보여 주는 것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표현을 담은 서면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소장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언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사진
- 별거 시작 시점과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 혼인 기간 중 재산과 소득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