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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분할, 남의 이름으로 해 둔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재산을 살펴보다가 부동산이나 예금이 부모, 형제, 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재산이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명의가 다른 사람이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같은 명의신탁이라도 상황은 다양합니다. 혼인 중에 번 돈으로 산 집을 배우자가 자기 부모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재산을 급히 넘긴 경우, 오래전부터 가족 명의로 관리해 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주장해야 할 내용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 둘 점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명의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과징금이나 처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할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요건과 절차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도 청구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 등을 고려해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 유지와 증가에 다른 쪽이 기여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가 다른 사람인 재산의 분할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나 통장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실제로 누구의 돈으로, 어떤 경위로 마련되었는지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서 마련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해 두었다면 실질적으로는 부부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려면 명의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수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명의자가 대금을 낸 흔적이 있는지, 세금과 관리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명의를 빌린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나 문서가 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결과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될 때 쓸 수 있는 절차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중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파악하고,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406조)을 쓸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이 권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유의할 점
명의신탁을 재산분할에서 주장하려면 상대방이나 명의자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예상해야 합니다. 명의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거나 자기 돈으로 샀다고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돈의 출처와 흐름을 문서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명의신탁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은 부동산실명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장의 방식과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재산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시기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수록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우선 확인하고, 어느 시점에 보전 절차를 신청할지 순서를 정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재산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 부부 각자의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 명의를 정한 경위가 드러나는 대화·문자·이메일
- 혼인 기간 동안 소득과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
- 재산을 넘기기 전후의 시기를 정리한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검토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재산의 범위와 보전 절차, 소송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