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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합의 어떻게 진행하나요, 합의서에 담을 내용과 주의할 점

상간녀 합의 어떻게 진행하나요, 합의서에 담을 내용과 주의할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녀 쪽에서 먼저 연락해 와 합의를 하자고 하거나, 소송 전에 직접 합의로 끝내고 싶어 방법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서두르면 금액이나 조건을 충분히 따지지 못한 채 서명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녀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합의 전에 확인할 점과 합의가 어려울 때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간녀 합의는 어떤 성격의 합의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가 근거가 됩니다. 상간녀 합의는 이 위자료 책임을 소송 대신 당사자끼리 약속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상간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이혼 여부나 재산분할, 양육 문제가 함께 정해지지 않으며, 반대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구두 약속이나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다음 항목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합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시기·내용
  • 위자료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일시금인지 분할인지)
  •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을 어겼을 때의 처리(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 이자 등)
  • 상대방이 배우자와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어겼을 때의 책임
  • 직장·가족·지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
  • 합의서에 정한 것 외에는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정리 조항

정리 조항은 양쪽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위자료 외에 다른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지 서명 전에 꼭 읽어 보셔야 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점

먼저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 사진, 숙박·결제 기록처럼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협상에서 근거를 갖고 조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얻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이미 상간자에게서 받은 것이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금전 거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길어지는 동안 기간이 흘러가지 않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합의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같은 사정을 종합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보다 내 사건의 사정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와 마지막으로 준비할 자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금액 차이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의 정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도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
  •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 혼인 기간, 자녀 관계, 혼인생활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합의 관련 대화 전체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합의서에 담을 내용과 소송 여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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