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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양육비 소송, 상대가 인지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미혼모 양육비 소송, 상대가 인지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관계 없이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다 보면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상대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가능한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열려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혼모가 양육비를 청구할 때 먼저 확인할 친자관계 문제, 양육비 청구 절차,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의 이행 확보 수단, 그리고 소송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먼저 법적인 부자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와 달리 혼인 외의 출생자는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지를 해야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상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교제와 임신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 병원 기록 등이 부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검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다른 간접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양육비 청구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청구로 진행하며,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필요한 생활비,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양육 환경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쓰이지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쓴 양육비를 소급해 받을 수 있는지는 청구 시점과 그동안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의사를 일찍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 법원의 확정된 양육비 결정이나 조정조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간접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요건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실제로는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에 아이를 앞으로 누가 어떻게 키울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양육비 지급은 거부하면서 아이를 만나겠다고 요구하는 상황도 있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한꺼번에 정리할지 따로 다룰지 미리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몫이어서 부모 사이 감정 문제와 분리해 다룬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옮기는 것이 걱정된다면 소송 전에 보전 절차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나 소득 자료는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고 있는 직장명과 계좌 정보는 최대한 적어 두세요.

소송 전에 정리할 자료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 기록, 상대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대화 내용, 양육비 지급 약속이나 일부 송금 내역,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며 쓴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 본인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을 알 수 있는 정보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부자관계 입증 자료와 양육 환경, 상대의 소득 자료를 함께 검토해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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