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양육비 미지급 채권추심,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했지만 몇 달째 입금이 없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아 막막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과 직결된 채권이어서 일반 채권보다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여러 갈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단계별로 쓸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집행 수단이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지 가려 보는 기준, 시작 전에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받을 근거가 있는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먼저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처럼 법원이 확정한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만 작성했다면 그 자체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문서가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행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절차
가사소송법은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둡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양육비를 급여에서 바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이 밀리는 것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면 효과가 큰 편이므로 상대방의 근무처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밀린 양육비가 이미 여러 달 쌓였다면 이미 지난 기간의 몫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미지급분을, 정해진 금액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에 든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보내는 경우에도 부족분은 계속 쌓이므로 기록을 이어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행정 제재
근거 문서가 있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이 흔하고, 양육비 채권은 급여의 압류 범위를 일반 채권보다 넓게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상담과 소송 지원, 이행 확보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제재도 마련되어 있어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정리할 자료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이혼 이후의 입금 내역을 통장 사본으로 확인하고, 상대방과 양육비를 두고 주고받은 연락도 보관합니다.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조정조서·심판문 또는 합의서
-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표, 입금 내역
- 상대방의 주소, 직장, 거래 은행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
법무법인 수림은 양육비 채권의 근거와 미지급 현황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집행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