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반려동물 재산분할, 이혼할 때 어떻게 되나요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두고 이혼 과정에서 서로 데려가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지낸 존재인데 재산분할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기본 틀, 반려동물을 두고 다툴 때 살펴보는 사정, 합의가 어려울 때 밟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이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혼 이후에 분할을 따로 다툴 계획이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어떻게 판단되나
현재 법에서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가깝게 다뤄지고, 사건에 따라 분양 비용이나 취득 경위가 재산 평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은 값어치보다 누가 계속 돌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쏠리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구입했는지
- 평소 병원 진료, 산책, 식사 등 돌봄을 주로 누가 해 왔는지
- 이혼 뒤 돌볼 수 있는 주거 환경과 시간이 있는지
-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반려동물의 관계
합의가 안 될 때의 방법
먼저 협의이혼 단계에서 합의서에 반려동물의 양육자, 양육비 부담, 상대방의 방문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함께 다투거나, 조정 절차에서 조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반려동물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데려가거나 연락을 끊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증거를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감정이 큰 만큼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방에게 반려동물을 보여 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감정적 호소보다 실제 돌봄의 내역과 앞으로의 양육 가능성이며, 일방적인 점유가 곧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면접 교섭처럼 일정 기간 번갈아 돌보기로 합의하는 방식을 택하는 부부도 있어, 합의서에 방문 횟수와 비용 분담까지 정해 두는 것이 이후 갈등을 줄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병원비나 고가의 분양 비용이 큰 경우에는 재산분할 가액 산정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맡든 그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반려동물 문제는 가격만으로 풀리지 않는 만큼, 이혼 전체 협의 안에서 양육자와 비용, 방문 방식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가장 분쟁이 적습니다. 합의가 어려울수록 돌봄 기록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남겨 두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입양 또는 구입 경위와 비용 내역
- 병원 진료 기록, 등록 정보, 사료·용품 지출 내역
- 평소 돌봄을 보여 주는 사진, 대화 기록
- 혼인 중 형성한 부부 재산 전체 목록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분할 전체 구조 속에서 반려동물 문제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