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상간자소송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은 분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해합니다.
이 글은 상간자소송의 법적 근거, 성립 판단에서 보는 사정, 청구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간자소송의 근거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고,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다른 배우자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할지 따로 제기할지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 판단에서 보는 사정
-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는지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뒤의 만남이었는지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상간자 측에서는 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두고 다툼이 크게 벌어집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일정한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 기한과 증거 확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어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증거를 모을 때에는 합법적인 방법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상간자 측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날짜와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인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인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인지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사례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혼 여부를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문제와 함께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와 증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쪽 모두 감정적인 연락이나 SNS 게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나 공개적인 비방은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적은 메모
-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과 답변서 제출 기한
법무법인 수림은 증거의 적법성과 관계 사정을 검토해 청구 또는 방어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