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증거와 위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충격 속에서도 이혼을 해야 할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잘못된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되는 방식,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증거 수집에서 주의할 점, 위자료와 상간자 소송, 상담 전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외도 사실이 확실한 경우와 의심만 있는 경우, 이미 용서한 경우와 아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는 대응이 다릅니다. 이혼을 원하는지, 혼인은 유지하되 사과와 배상을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혼 요건과 기간 제한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성실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반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청구한 쪽에도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 대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과 주의할 점
-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과 결제 내역처럼 부정한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자료가 만들어진 날짜와 입수 경위를 기록
- 상대방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할 것
증거는 많은 것보다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사용하기 전에 입수 방법부터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상대방과 격하게 다투거나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고 싶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한 말이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알고도 계속 부부로 지내며 용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은 나중에 이혼 사유를 다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혼 의사를 분명히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상간자 소송, 준비할 자료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책임의 비중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되므로 혼인 기간 중 재산 자료와 자녀 양육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외도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