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방어, 상대의 이혼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면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상대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혼 청구에 방어하는 쪽이 확인할 것, 절차에서 준비할 것,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혼 청구를 받은 쪽이라도 모두 같은 처지는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을 지키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소송에서 강조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먼저 목표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하므로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상대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거론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방어에서 다투는 쟁점
- 상대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인지, 증거가 있는지
-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 관계 회복의 노력이 있었는지
-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법리가 있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 부부 사이의 대화·메시지로 확인되는 갈등의 원인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상황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은 소송 중에도 이어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기보다 정리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세요.
준비할 자료
혼인 기간 동안의 갈등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 생활비와 양육 분담 내역, 재산 관련 자료(부동산·예금·대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이혼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다투려면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로부터 받은 소송 서류는 사본을 보관합니다.
협의와 조정을 함께 생각하기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협의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부부 상담이나 숙려 같은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고, 법원이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혼 의사를 굳힌 경우에는 방어만 고집하다 재산분할과 양육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필요한 권리를 지키려면 자료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집을 나가거나 재산을 임의로 옮기는 행동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상담 뒤에 결정하세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다면 이혼 여부와 별개로 양육 환경이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양육 시간과 방식이 어땠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이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이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방어에서도 신뢰를 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청구 사유와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