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배우자 외도 알게 됐을 때 이혼과 위자료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이혼을 해야 할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지부터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 상대를 추궁하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반대로 기간을 흘려보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 이혼 청구에 두는 기간 제한,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외도는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을 뜻하지 않고, 혼인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의 부적절한 만남과 연락까지 넓게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혼인 기간, 부부 사이의 그간 사정, 자녀 유무에 따라 판단에서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알고 난 뒤 용서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 알고도 함께 지내며 용서했다고 볼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외도가 시작되거나 이어진 시기가 언제인지
이 기간은 이혼 청구에 대한 것이고, 위자료 청구의 기한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적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
외도로 혼인이 깨졌다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여부, 혼인이 깨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정한 금액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외도를 한 쪽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일률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중심으로 살피기 때문에 위자료와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도 이후에도 혼인을 이어 갈지 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알게 된 경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서두르다 감정적인 문자나 통화로 상대가 증거를 지우게 만드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외도를 알게 된 뒤에는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방법을 정하기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등 이미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적은 메모
- 혼인 기간, 자녀, 부부 공동 재산과 각자 소득이 드러나는 자료
-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말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
법무법인 수림은 보유하신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이혼, 위자료, 상간자 청구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